축산물 거래내역서, 영수증(거래명세서), 위생교육 대장 작성방법 및 양식 공유
거래내역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는 거래내역서에 식육 또는 포장육의 매입에 관하여 식육 또는 포장육의 종류, 물량, 원산지, 개체식별번호, 매입처 등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영업자간 거래내역서 당연한 사항이라 특별히 설명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거래내역서 외에 영업자간 거래내역서도 작성하여 최종기재일로 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별도의 서식은 없으나 보관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는 영업자간의 거래에 관하여 판매일, 판매처, 판매량 등을 기록한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링크 남기니 관련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2023.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