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친환경농업직불금, 3월 2일부터 접수
매년 봄마다 돌아오는 친환경 농업직불금 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23년도의 경우 23.3.2. ~ 4.30까지 2개월간 신청 농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요. 중앙부처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직불금 같은 경우 신청기간을 무조건 준수하셔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기간인 23.4.30을 넘기게 되시면 직불제 신청을 못하십니다.
지난해 정보와 올해 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이라면 비대면 간편 신청은 2.1 부터 2.28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알림이 간다고 하네요. 또, ARS 신청방식도 도입한다 하네요.
농업직불금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간단합니다. 본인이 친환경농업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증명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농업인, 임업인, 농업법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 등재돼 있으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신청자격, 농업외 소득 기준입니다.
20년 5월 이후로 공익직불제는 기본형직불제(소농직불,면적직불)과 선택형 공익직불제(전략적, 친환경농업직불제 등)로 나뉘는데요. 기본형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 일 경우 면적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소농직불금은 2,000만 원 미만)
참고로 지급대상자는 ‘22년 10월까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어야 해요. 또 23년 10월안에 인증 갱신을 해 직불금 지급 시기에(23년 12월) 인증이 계속 유효해야 한 점 주의 부탁드립니다.
직불금 지급절차
23.4.30.안에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하시고, 지급대상자는 5월 중 선정 및 통보됩니다. 그 후 5월 ~ 10월까지 지자체 및 인증기관의 이행점검을 거쳐 23년 12월에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직불금 지급단가
안타깝게도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228억이 책정됐습니다. 논, 과수, 채소, 특작 등에 따라 그리고 유기농, 무농약, 유기지속이냐에 따라 단가가 달라집니다. 아래의 23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단가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위는 헥타르당 1만 원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
지급 한도는 농가당 최대 5ha입니다. 지급기한 동안 무농약은 최대 3년, 유기농약은 최대 5년간 지급하며, 유기농약 같은 경우는 기간 제한 없이 지급 단가의 1/2에 해당하는 유기지속 직불금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이상으로 공익직불제(친환경농업직불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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