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혹은 정육점 영업을 하면 위생점검표 위생점검일지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위생 관리를 해야 합니다. 스스로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설정하여 최근 3달 이내 일일 위생점검대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위생관리일지를 작성하는 방법과 양식을 공유합니다.
위생점검일지 작성 방법
자체적으로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설정하면 됩니다. 아래 서식을 참고하여 변형하시면 됩니다. 카페, 음식점, 식자재 마트, 집단 급식소 등에서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축산 관련 영업자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겠습니다.
- 집유업
- 식용란선별포장업
- 축산물보관업
- 축산물운반업
- 축산물판매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참고로 위 영업자는 최종 기재일로 부터 3개월간 위 서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또한, 영업장 내 해당 서류들을 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생점검일지 서식
위생점검일지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 그대로 스스로가 업장, 업태에 따라 점검 포인트를 설정하여 매일 점검하고 이를 준수하면 됩니다. 자유롭게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작업장에서 크게 아래와 같이 나누어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체위생관리기준에 최소한 아래 상황에서 점검할 항목을 구성해야 합니다.
- 개인 작업자 위생
- 작업 개시 전
- 작업 과정
- 작업 후
위생점검표 주의사항
위생점검일지 미작성 시 식약처, 지자체로부터 과태료를 처분받게 됩니다. 축산물 영업장 기준으로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시행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작성 및 미비치 : 과태료 300만원
-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 및 비치하였으나, 점검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100만 원
집단급식소, 즉석식품 제조업소, 마트 등도 비슷한 수준의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식품, 축산물 청결과 위생을 위해서라도 작업장에 자체위생기준에 따라 매일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위생점검표 및 위생점검일지 작성방법과 서식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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