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점 창업을 하려면(신규 허가, 지위승계 등)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수료증을 관공서에 구비서류로 제출을 해야하는데요!
그럼 신규영업자 축산물 위생교육 수료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료방법은 간단합니다 :)
밑의 2개 기관 중에서 택 1 하셔서 위생교육을 수료하시면 문제없이 인정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신규영업자의 경우는 집합교육이 원칙이나,
농협의 경우 온라인(신규 원격 비대면 교육)도 수강하는 한 점 참고해 주세요.
-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https://www.meatacademy.co.kr/;jsessionid=D158900892951CE218A4745356AEB7E0.WAS1
- (사)축산기업중앙회
https://www.kfmp.or.kr/index;jsessionid=03A2202AA389790F813C856986652BD2
아래 사이트 들어가서 신규 교육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의 경우 현장 및 전화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무조건 온라인 접수로만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해요.
또 신규영업자 교육의 경우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 없으니 부담 없이 신청 가능하십니다.
위생교육의 경우 교육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육일정을 잘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신규교육 접수 방법]
1. 홈페이지 상단의 '교육신청' 클릭
2. [과정선택]에서 '집합교육' 또는 '원격 비대면 교육' 선택
3. 현재 신청 가능한 교육 목록 체크 후 선택
4. 교육 선택 후 하단의 '계속' 버튼 클릭
5. 신청서 작성 후 '신청하기' 클릭 후 제출
사단법인인 축산기업중앙회의 경우는 현장 접수도 1시간 전까지 받고, 신규 영업자의 경우는 집합교육만 개설돼 있습니다.
[축산기업중앙회 신규교육 접수 방법]
1. 1522-7917 전화 문의
2. 현장 접수
교육비는 일괄 30,000(삼만 원)으로, 집합교육의 경우는 교육장소를 유심히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수료증은 교육참석자 이름으로 발급이 되는데요, 원칙상 대표 참석이 당연하지만 대표자가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2곳이상의 축산 관련 영업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 대리인참석이 가능해요.
참석준비물 :
- 대표자 본인 참석 시 : 본인신분증, 교육비 3만 원
- 위임장(회사 도장 날인), 참석자 본인 신분증, 교육비 3만 원
또, 1인 1개 업종만 발급되니 업종 선택에 신중하셔야 하는데요, 보통의 경우 상위 영업을 받으시면 하위 영업의 교육수료는 필요 없습니다 ㅎㅎ
왜 들어야 하나요? 안 들으면 어떻게 되나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식육점(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려면, 축산물위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신규영업 6시간, 기존영업자 3시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기존 영업자는 매년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1차의 경우 20만 원의 축산위생교육 과태료가 부가되니 꼭 들으셔야겠죠?
시대가 시대인만큼 교육 미이수하시면 바로 과태료가 영업장으로 발송된다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의사항 1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은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대상업종이 아닙니다.
위생교육을 들을 필요가 없는 영업이에요.
유통판매업하시려면 굳이 위생교육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
주의사항 2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식육판매업,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식육판매업 신규 위생교육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채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규 위생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단, 같은 장소 또는 건물이어야 한다는 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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