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 네일, 미용실은 미용업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영업입니다. 네일샵 및 미용업 창업을 위해서 필요한 구비서류, 시설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생교육 듣는 방법과 미용업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와 허가 후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0. 미용업의 범위(미용, 네일, 피부관리, 메이크업)
1. 미용업 창업을 위한 구비 서류
2. 미용업 허가 방법 - 시설 기준
3. 미용업 종류, 업무 범위
4. 미용사 면허 조건
5. 허가 후 위생 관리 방법
6. 허가 후 영업 시 주의해야 할 점
7. 미용사 위생교육 듣는 방법
0.네일샵 미용실 - 미용업 범위
들어가기 앞서 이 글에 해당되는 영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모든 영업이 공중위생영업 중 '미용업'에 속합니다. 아래 미용업 정의와 세부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피부관리실 네일샵 미용실 창업조건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 바버샵 창업 및 허가
- 미용실 창업 및 허가
- 네일샵 창업 및 허가
- 피부관리실 창업 및 허가
- 메이크업샵 창업 및 허가
1.미용실 미용업 창업 허가 - 구비 서류
네일샵 및 미용실 창업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전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모든 미용업은 미용사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 미용 면허증(발급 방법은 아래 기재)
- 위생 교육 수료증(신규, 3시간, 온라인, 집합교육 병행)
- 사용 권리 증명 서류(임대차계약서, 토지등기)
- 건축물대장 주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미용원)
- 영업 시설 개요(사업계획서, 배치도, 장비 현황, 인력 현황 등)
- 신분증
위 서류와 자격 요건을 갖춘 후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신고 접수하면 됩니다. 아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미용실 허가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첨부파일은 영업신고서 표준 양식입니다.
- 불법 건축물(위반, 대수선 등)
- 공중위생영업 외 용도의 영업과 미용실이 같이 있는 경우
- 공중위생에 영향을 주는 감염병환자
2.미용실 미용업 허가 방법 - 시설 기준
미용업 허가 시설 및 설비 기준 자체가 특별히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크게 3가지 시설 및 설비가 갖춰지면 됩니다. 최소 면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손님대기공간, 기타 공간을 두지 않아도 시설 허가에는 무방합니다. 물론 미용 영업을 위해 당연히 필요한 시설 설비이긴 합니다.
- 독립된 영업 공간(최소 면적 없음)
- 미용기구, 도구 보관함
- 소독기, 살균기 등 미용기구 소독 장비
공중위생영업 외 다른 영업과 시설을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타인의 네일샵과 같은 공간에 본인 명의의 네일샵 허가 가능하겠습니다.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공간분리 없이 아래 영업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숙박업
- 목욕장업
- 이용업
- 미용업
- 세탁업
- 건물위생관리업
3.미용업 정의와 미용업 종류
미용업 법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ㆍ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뜻합니다. 미용업 종류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영업이 피부관리실 창업, 네일 창업, 미용실 창업 등에 해당됩니다.
- 일반미용업 : 커트, 파마, 염색, 눈썹 정리 등
- 피부미용업 : 피부상태분석, 제모, 피부관리
- 네일미용업 : 손톱, 발톱을 손질 및 화장
- 화장 분장 미용업 : 얼굴 등 신체 화장, 분장
- 종합미용업 : 위 4가지 모든 업무를 하는 영업
참고로 모든 미용업 영업 형태에서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사용은 금지돼 있습니다.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4.미용사 면허 조건
네일샵, 피부관리실, 미용실 영업을 하려면 미용사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아래 조건이 충족되면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사 또는 미용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호의 1에 해당되면 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조건이 충족된다는 뜻입니다.
- 전문대학 또는 이상의 학력 해당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 고등학교 또는 이상의 학력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 특성화고, 고등기술학교 등에서 1년 이상 미용에 관한 과정 이수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5.허가 후 주의사항(위생관리의무 사항)
위의 기준이 충족되면 비교적 간단하게 영업 허가증(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 세무서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시면 됩니다.
법에 따라 네일숍, 피부관리실, 미용실 등의 '미용업'은 아래 의무사항을 꼭 준수해야 합니다. 비교적 간단한 사항들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의료기구와 의약품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할 것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 보관
-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
- 미용사 면허증을 영업소안에 게시
6.허가 후 주의사항- 미용업 업무 범위
네일샵, 미용실, 피부관리실 등에서 원칙적으로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또, 허가받은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는 영업은 불가능합니다. 영업을 그만 하게 될 경우 바로 폐업신고 해야 합니다.
7. 미용사 위생교육
공중위생영업자(미용업 종사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 병행하여 가능하며, 교육시간은 매년 3시간입니다. 대한미용사회 등에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공중위생교육이 듣기 편하니 추천드립니다. 사이트 링크입니다. https://aihair.co.kr/ 의무교육 시간을 다 듣고, 시험응시 후 7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미용업의 종류에는 일반 미용, 네일 미용, 피부 미용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영업의 허가 및 창업조건은 동일합니다. 미용사 면허를 갖춘 후 위의 구비서류와 시설기준을 갖춘 후 지자체에 신고하면 됩니다. 또, 영업하면서 준수해야 할 조건과 위생교육 조건도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네일샵 창업, 미용실 허가 조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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