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사장님들이 추가 매출을 위해 온라인에서 식육, 육가공품 혹은 조리식품을 판매하고 싶은 경우가 있겠습니다. 혹은 통신판매업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고기 등을 판매하고 싶은 경우가 있겠는데요. 두 경우 모두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영업의 종류 정리
두서없이 읽게 되면 무슨 말인지 오히려 더 헷갈리고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어 용어부터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육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식육판매업 혹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지자체에서 받아야 축산물(식육 또는 육가공품, 양념육, 분쇄가공추출품 등)을 파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판매대상은 최종소비자입니다. 도매업체, 개인사업체에게는 파실 수 없어요.
가장 흔한 형태의 자영업인 식당, 술집, 카페 등을 운영하는 경우 식품접객업을 받으시는데요. 식품접객업에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주류 판매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조리해서 오프라인에 온 고객들에게 파는 영업만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최종소비자에게만 파실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은 쉽게 말해서 온라인으로 무언가를 팔 경우 받아야 하는 영업이며, 공산품 판매와 같은 자유업은 따로 지자체에 신고를 할 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식육(고기), 양념육, 밀키트와 같은 간편조리세트 등을 온라인으로 파려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의 영업 허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정육점 영업의 기본 조건이라는 말입니다.
참고로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관련 인허가받는 방법 및 운영 경험이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고기 파는 방법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받고 추가로 통신판매업을 받으면 도매 납품 등의 영업이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식육 또는 포장육 등을 팔 수 있습니다. 현재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다면 통신판매업만 추가로 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식육즉석판매업에 품목추가를 하셔야 양념육, 돈가스, 곰탕 등을 팔 수 있습니다.
- 기존 정육점 운영 영업자 : 통신판매업만 추가하면 온라인으로 일반소비자에게 식육, 양념육 등 판매 가능
- 통신판매업자 :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받아야 축산물 온라인 판매 가능
단순히 통신판매업만 가지고 있는 온라인 판매자라면, 거주하는 지자체로부터 축산물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고기를 온라인으로 팔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서 축산물에 관한 기준이 엄격한데요. 상세 방법은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받는 방법 참고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축산 관련 영업 허가 없이 고기를 팔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직접 소분하거나 포장하지 않고, 포장된 고기를 파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포장육은 반드시 축산물 업체에서 직접 배송되고 관리되야 합니다. 위 방식으로 영업은 통신판매업만 있어도 영업이 가능합니다.
식육즉석판매업을 받아서 팔 수 있는 품목은 쉽게 생각해서 육함량이 60% 이상인 제품들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대체로 소세지, 햄, 양념육, 곰탕, 식육간편조리세트(밀키트와 조금 다름) 정도가 있겠습니다.
식품 온라인 판매 방법
식품 온라인 판매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다수가 일반음식점 사업자이시겠습니다. 우선 식품접객업은 말 그대로 오시는 고객들을 접객할 수 있는 영업입니다. 온라인 판매와 전혀 무관한데요. 식품 온라인판매를 위해선 2가지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통신판매업
일반음식점을 가지고 있으면 배달로 근거리 판매가 가능하니 온라인 판매도 되는 거 아니냐? 고 반문하실 수 있겠는데요. 식품접객업자(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는 허가받은 영업장 면적 내에서만 조리 및 접객행위가 가능합니다.
원칙만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주차장 공간이라던지 드라이브스루 공간도 영업면적에 포함되지 않겠습니다. 단지 테이크아웃 형태라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식품접객업에서 강아지, 반려동물 출입에 관한 부분은 여기에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공한 원두, 곰탕 등을 일반음식점 사업자 혹은 휴게음식점 사업자가 팔 수 있는 이유는 테이크아웃 개념으로 판매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식품접객업의 개념은 조리된 음식을 만들거나 받아와서 팔 수 있는 영업입니다. 온라인으로 판매하려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통신판매업 영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식당 온라인 판매 절대 안 됩니다.
참고로 모든 제품군에 대해서 9개월에 1회 자가품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위생상 문제가 없다는 서류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깨끗한 식품, 축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일반음식점, 식육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의 위생관리 및 법적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해 주세요.
정리해 보자면 어떤 것이라도 온라인으로 판매가 이뤄질 경우 통신판매업을 받아야 합니다. 또 고기를 팔려면 식육판매업을 받야 아하며, 식품, 즉석식품, 조리식품을 팔려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받으면 됩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스토어와 같은 온라인으로 식품 판매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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