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은 통상적으로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작성하는 문서를 뜻하나, 증여세에 대한 부담, 정부의 과도한 DSR 규제, 절세 목적으로 가족간 차용증 작성할 경우가 꽤 많습니다. 증여세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차용증 쓰는법 3가지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 작성 시 체크사항
- 2억 1천만원을 빌릴 때
- 2억 1천만원 이상을 빌릴 때
1. 작성 시 체크사항
사실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도 구두 합의도 금전대차계약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수 후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을 위해 차용증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형식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조정지역은 모든 거래가 제출대상이며, 비조정지역은 6억원 이상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입니다.
아래 첨부한 차용증 양식은 제가 마음대로 작성한 hwp가 아니라, 서울지방법원에서 친절하게 편의를 위해 양식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양식은 하나의 샘플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 가족간 차용이 아닐 시 반드시 공증을 받아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래 양식에 친절하게 작성방법이 기재돼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변제 기간은 크게 상관없음
- 매월 원리금 포함 이자 상환이 원칙
- 중요한 것은 차용증 작성 날짜(인감 발급)
- 가족간 차용증은 내용증명 후 각자 보관
- 2억1천만원 미만은 이자없는 차용증 가능
- 빌려준 사람은 이자소득세 신고 필수
- 상식이 벗어난 금액의 차용은 증여로 봄
차용증 공증받는 방법은 구청, 시청 앞 법률사무소에 가면 효력 발생을 위한 공증 발급을 진행해 줍니다. 공증비용은 공증인법에서 그 수수료를 정해놓았습니다. 눈탱이 치려고 할 수 있으니, 알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공증 비용은 쌍방 부담이 원칙입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에 있어서는 그런 분쟁이 생길일은 없을 것 같네요.
<차용증 공증 비용 예시>
어음의 수표 및 가액 | 수수료 |
200만원까지 | 11,000원 |
500만원까지 | 22,000원 |
1천만원까지 | 33,000원 |
1,500만원까지 | 44,000원 |
1,500만원 초과 | 초과 차액 * 0.0015 + 44,000원(최대 300만원) |
가족간 차용증을 쓰는 경우에는 굳이 공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라던지 자금조달계획에 있어서 언제 돈을 빌렸다는 기록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등기소 혹은 우체국을 방문하여 차용증 내용증명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빌리는 사람이 빌려주는 사람에게 언제 얼마의 금액을 빌렸다는 사실을 남겨놓아야 합니다. 인감증명도 작성 당일 발급받아 동봉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날짜 기록만 남겨놓는다고 정부에서 차용증을 그대로 믿진 않고요. 원금을 매달 주기적으로 문제없이 상환하고 있는지, 이자는 잘 갚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를 증빙하지 못하면 정부는 차용을 증여로 판단합니다. 다양한 판례가 존재하지만, 아래 사진처럼 신빙성이 없으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증빙을 못하시면 차용증 효력이 없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차용액이 2억 1천만 원 미만
특수관계인(부모자식 간) 간의 거래에도 당연히 차용증을 작성할 경우 이자 및 원금을 줘야 합니다. 하지만 친절히 법에서 예외 조항을 명시하고 있어요.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2억 1천만 원 ×4.6% = 9,660,000원으로 계산되네요. 즉 부모자식간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이 2억 1천만 원일 경우 원금만 상환해도 법적으로 무방하다는 말입니다. 기준 금액 이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무상 또는 낮은 이자로 빌려준 것을 사실상 증여라 보지 않고 차용해 줬다고 보겠다는 뜻입니다.
3. 차용액이 2억 1천만 원 이상
위 법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해보겠습니다. 기준금액 2억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가족간 차용증 작성할 경우, 사실상 증여로 보이지 않으려면 원금 포함한 이자를 매달 상환하시고 기록을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이자 금리는 4.6%로 계산해야 하며, 빌려주신 부모님은 이자소득에 대해서 2,000만 원이 넘는 경우 반드시 소득 소득세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4억 이상의 차용액에 대해서는 자식의 소득상황, 변제 능력을 고려해서 차용증 작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법원 판례에서 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증여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차용증을 작성하기 전에 상식적인 상환 능력에 맞게 얼마를 빌릴 것인지, 공증을 받아야 할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할지를 확인해야겠으며, 차용액에 따라 원금만 변제를 할지, 이자도 변제해야 할지를 판단하셔야겠습니다. 단순하게 차용증만 쓰면 문제없겠지라는 생각을 하셨다가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절세하며 가족간 차용증 쓰는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원론적으로 대한민국의 과도한 증여세로 인하여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이 많아지게 됐네요. 얼른 증여세 규정이 대폭 완화되어 이런 곳에 에너지 쓰는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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