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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조상땅찾기(내토지찾기) 방법 알아봐요

by Giovannis 2023. 2. 26.

조상 땅 찾기(내 토지 찾기) 서비스?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이제 집에서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상땅찾기는 상속인에게 토지소재지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고, 억울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불법 부당한 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지원하는 행정서비스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https://kgeop.go.kr/ 라는 국가교통부 사이트(k-geo플랫폼인터넷, 국가공간정보포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졌어요~

 

조상땅찾기가 과연 나와 상관이 있는 일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시간이 나시면, 카카오맵에 들어가서 지적편집도 세팅하고 구도심의 도로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필지가 이유를 알 수 없을 만큼 갈기갈기 찢겨 분할돼 있는 곳들이 많을 텐데요. 당연히 국가 소유의 필지가 많겠지만 이름 모를 개인 소유의 필지도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합니다. 내 조상의 땅을 누가 진입로로 혹은 경작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되는 경우도 많겠다 싶네요. 30제곱미터, 75제곱미터와 같은 작은 토막 나대지들이 워낙 많다보니 실제로 관리가 안돼고 있다고 합니다.

조상땅찾기 신청방법은?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이 온라인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 2008년 이후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만 조회가 가능하며,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로 상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망인(조회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자가 표기되어야 해요. 위 서류들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에서 아주 쉽게 PDF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 외의 경우에는(예를 들면 사망자 이름만 아는 경우라던지, 2008년 이전 사망자)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이 직접 지자체를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시군구청의 지적과라던지 토지정보과 같은 부서에서 '조상땅찾기 담당부서'를 찾는다고 하면 안내가 가능 할 것 같네요.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위 링크사이트에 들어가서

1. 조상땅찾기 버튼 클릭 후 본인인증 화면에서 인증서 본인인증 통해 실명확인

2. 조회 대상자 정보 입력 후 신청
3. 처리기간 최대 3일 이내 신청기관 담당자의 승인 문자(SMS)가 오면 이후 조회 가능

 

온라인 조상땅찾기 신청이 불가한 경우
① 조회대상자가 돌아가신 조부모(외조부모)인 경우
② 조회대상자가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③ 조회대상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인 경우
④ 신청인이 사별 후 재혼한 배우자인 경우
⑤ 신청인이 계부 또는 계모인 경우
⑥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⑦ 기본증명서에 사망사실(사망일자)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내토지찾기 신청방법은?


내토지찾기 서비스는 간편한 본인인증을 통해 본인 소유의 토지(아파트 포함)를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한 서비스인데요. 등기부등본 상 정보를 누락한 경우에는 조회가 안 되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토지 찾기 서비스 같은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인이 나 본인이다'는 것을 입증만 하면 문제가 없겠죠? 금융인증서로 인증 한 번이면 오케이입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내 토지 찾기 결과가 쫙 뜨는데요. 저도 차곡차곡 토지를 모아서 한 번 조회해 볼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 

아래와 같이 본인 소유의 토지들을 엑셀, PDF 등으로 다운 받을 수 있고, 개별지가, 용도지구, 소유권 변동 내역 등 필지별로 한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편하게 정리가 잘 돼 있네요. 참고로 한번 신청한 내역은 3개월 동안만 열람이 가능한데요, 미리미리 다운 받거나 정리를 해놓으셔야겠습니다.

결론


실제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5만 건을 신청하여 73만 필지를 찾았다고 하니,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 같아 보여요. 과거 조상(부모)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서류를 싸들고 관할 지자체에 가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서비스 덕분에 효율적으로 행정 업무를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 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토지 관련 문제는 그때그때 해결을 해놓아야 이런 사단(??)이 안 생긴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시간이 나면 토지의 공유자 문제에 대해 글을 한번 써볼 계획입니다~

 

여튼 최근 대한민국 정부의 비대면 행정서비스가 나날이 늘어나고 간편해지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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