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여건불리농지'란?
영농여건불리농지라는 용어 생소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본인 소유의 토지 혹은 매매하시려는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에 '영농여건불리농지'라고 적혀있을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매매하시려는 분의 경우에는 영농여건불리농지 농취증이 나오는지 의문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흔히 영농여건불리지역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당황하실 것 없고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농사를 짓는데 불리한 농지임을 인정해 줄 테니, 소유의 제한과 규제를 완화하여 농지의 이용효율화 및 경제 활성화에 편의를 주겠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농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농여건불리농지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를 말해요. 농지법상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정의입니다.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지 중에서 최상단 ~ 최하단부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
- 시·군의 읍·면 지역 내에 있는 농지
-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를 포함해 해당지역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ha 미만인 농지
- 농업용수나 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와 농기계 등의 접근 가능성을 고려하여,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농지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어떤 혜택이 있나?
영농여건불리농지가 가지는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소유제한이 없으며, 조사료나 특용작물 재배지 등으로 임대가 가능하고, 농지전용도 비교적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자유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목적 이외의 소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허나, 영농여건불리농지의 경우 소유와 규제를 완화하여 소유의 제한이 없습니다.
즉,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된 경우 농업경영에 이용을 하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여 소유가 가능합니다. 물론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예상되는 피해가 없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자경을 합법적으로 안 해도 되니, 오히려 좋은 농지투자 방안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영농여건불리농지 농취증 취득 관점에서 큰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의 농지전용은?
규정상은 농지전용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로 전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또, 농지전용허가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통해 전용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빛 좋은 개살구 같은 말입니다. 농지전용을 한다는 말은 개발행위 혹은 건축을 한다는 말입니다. 즉,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없이 농지전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라 하여 사실상 농지전용에 특별한 혜택은 아니라 보입니다. 이상으로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정의와 영농여건불리농지 농취증 취득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활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농업직불금(공익직불제) 신청 방법,소득기준,지급단가 알아봐요 (0) | 2023.03.02 |
---|---|
대지지분 좋은 성원 대치2단지. 강남구청 이전 호재까지 (0) | 2023.03.01 |
주택담보대출 대출 한도(LTV) 쉽게 알아봐요 (0) | 2023.02.27 |
조상땅찾기(내토지찾기) 방법 알아봐요 (0) | 2023.02.26 |
농지연금 가입조건 알아보아요(단점) (0) | 2023.02.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