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오반니입니다. 최근 애견동반카페, 애견동반식당 등 '애견동반'과 관련한 다양한 특색을 가진 식당(식품접객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관련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기준'에 대하여 많이 헷갈리실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간단한 예시를 들어 '일반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흔히들 말하는 애견동반가능의 진짜 의미에 대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식품접객업이 뭐에요?
우선 여기서 말하는 식품접객업이란 흔히 말하는 카페, 식당을 말하는데요. 간략히 정의를 해보자면 식품 위생법에 따라 시설에 관한 기준을 정해야 하는 영업으로. 음식 또는 주류를 업소 안에서 판매하는 영업.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 음식점, 음식만을 판매하는 휴게 음식점, 주로 주류를 판매하며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단란주점, 주로 주류를 판매하며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있는 유흥 주점이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카페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할까요?
그 목적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동물 관련 영업을 하려는 목적으로 출입, 전시, 사육을 하는 경우 아주 명확히 관련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요. 간단히 풀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식품접객업 용도 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할 경우'에는 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업을 하셔야 해요. 식품 등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염물질로 교차오염이 없도록 관리를 위함이에요. 규정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시설개수명령', 2차 위반 시 '영업 정지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어요.
So What? 그래서 출입 안 된다고요?
기준이 애매해요. 허가받은 식품접객업장의 목적이 동물들의 출입, 전시, 사육과 관련한(연관된) 영업을 한다고 판단되면 출입이 안된다고 보시면 돼요. 허나, 식품접객업과 상관없는 공간이면 반려견, 반려동물의 출입과는 상관이 없겠죠? 예를 들면 외부 주차장, 마당 등을 있을 것 같아요. 간략히 정리해보자면 식품접객업장 내부에서 동물 관련 영업을 위한 애견동반, 애견의 출입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입니다. 여기까지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음식점, 카페에서의 애견동반식당, 애견동반카페 영업 가능 여부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신다면 앞선 포스팅에 적힌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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