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오반니's입니다.
전 세계가 말 그대로 다이내믹해지면서... 농업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저도 드디어 '22년도들어 첫 농지 투자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ㅎㅎ
시골에 농지(전, 답, 과수)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또, 증여받은 농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도 있으실 테고
혹은 여윳돈으로 농사 목적으로(혹은 투자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계획에 있으신 분 등 다양한 분들이 존재하실 것 같아요.
이러한 행위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농지 투자를 입문하기 위해서는 바로 농취증(농지취득자격증명서)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무사히(?) 기간 안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실 수 있는지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요
단순히 구글, 네이버 , 다음에서 올라오는 캡처 해서 포스팅하는 정보가 아닌 직접 취득을 하며 배운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방법,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심사요령, 발급 방법, 최근 까다롭게 바뀐 개정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분들을 위해 포괄적으로 4 문장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농업인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고, 또, 필지(전, 답, 과수)가 '농지'로 쓰이고 있지 않다면 취득이 불가해요.
2.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해요.
3. 소유권을 위한 등기를 취득하기 위해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해요.
4. 가급적이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접수를 넣는 것을 추천드려요.(그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드립니다!)
다소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럼 천천히 설명해보겠습니다.
우선 '농지취득 자격증명 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최초로 농지를 취득하시려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데요
직접 농사를 짓거나, 지을 예정인 사람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또 '농지'로 쓰이고 있지 않다면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내주지 않아요. 예를 들면 농지에 불법건축물, 미경작, 콘크리트 포장 등이 있는 경우겠죠? 대금지급까지 다 하시고 등기 취득이 안 되는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겠죠?
-> 농지를 사실 계획이시라면 '농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이 가장 중요해요.
농지를 취득하려 생각 중이신데 필지의 면적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현행법상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위한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단지 '농업진흥지역'일 경우 1,000 제곱이 넘어야 하구요,
그 외의 지역에서는 소규모의 경우도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원을 통해 필지의 도시계획 조성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구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법정 처리기한은 7일이에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일 경우 14일로 개정되었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신청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농지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점점 취득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있음이 느껴지네요.
언젠간 농지 소유 열풍이 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잔금, 등기 취득 일정에 맞추려면 미리 처리 예상 기한을 파악해놓는 것이 중요한데요.
부모님의 농지 취득을 옆에서 많이 보다보니 자연스럽게 배운 팁이 있습니다.
직접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류 접수하기, 취득 가능 여부에 대해 미리 상담받기
위 2가지인데요.
모르면 덤탱이 맞는 게 농지 취득(혹은 투자)입니다. 공인중개사 선생님의 감언이설에 녹아나지 마시구요.
대부분의 농지는 교외에 있기 마련인데요. 외지인(농지소재지 외 거주자)일수록 더 발품을 파시는 게 좋다고 보입니다.
온라인 접수보다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00일까지는 취득이 되어야 한다는 사정도 미리 말씀드려놓으면(혹은 지역 법무사를 통해)
인간이 하는 업무인지라 아무래도 처리기한이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주 주관적인 생각이구요)
이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방법에 대하여 정리해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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