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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행정절차]애견카페 신고, 허가 관련 오해를 풀어드립니다.(동물위탁관리업, 휴게음식업)

by Giovannis 2022. 9. 24.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관심 많은 죠반니입니다!

 

동물 관련 영업(애견카페, 펫샵 등)

창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혹은 휴게음식점(카페)을 운영중이시면서

애견의 출입에 대해 신경이 쓰이신다면

 

꼭! 이 글을 읽으시고

관련 법상 저촉사항이 있는지

유심히 체크하고 넘어가주세요

(조금 내용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럼 애매한 행정절차및 법령 기준 해석을

팩트 기반으로

간.결.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최근 많은 분들이 소위 말하는

애견동반카페, 애견카페,

강아지 수영장, 애견동반식당 등등

 

반려동물 관련 창업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심지어 애견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오해를 하고 있으신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이 부분으로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많지만 현재 기준으로)

애견동반카페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카페 혹은 식당의

실내(내부)에서 취식과 동시에

애견 동반이 가능한

카페(혹은 일반음식점)는

법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즉, 식품위생법상으로 취식이 허용되는 

공간에서는 반려견이 동반될 수 없습니다.

 

휴게음식업을 받은 공간과

분리된(벽이나 층으로)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동반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 루프탑, 마당, 주차장,

옆 빈 공간(식품영업을 득하지 아니한곳)에서

애견 동반 취식을 많이 하시죠..(테이크 아웃 개념이랄까)

이 부분은 신고/허가해준 지자체에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이 

(불안해서인지)

동물 관련 영업을 추가로 받으시는데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카페만 하실 거면)

굳이 동물 관련 영업을 득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자체의 신고/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야 하는 영업의 종류입니다.

어디에도 애견카페는 없고요.

 

많은 분들이 애견카페를 하시면 같이 받으시는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전시업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시죠

 

-동물위탁관리업  :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

-동물전시업 :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영업자 소유의 동물을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

(참고로 여기서 반려동물의 정의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입니다.)

 

어쨌든 저기 '위탁' 이라는 문구가 보이시죠?

즉, 견주와 동반된 경우는 동물위탁관리업을 안 받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굳이 위탁받아 별도의 영업을 하실 것이 아니시라면

괜히 준수해야 할 법적 책임만 커집니다.

굳이 추가로 동물 관련 영업을

득하시지 않는 게 더 낫습니다^^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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