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바야흐로 반려동물 세상입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5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려견을 사랑하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반려견을 싫어하거나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거기에 아직 더불어 살아가기에 물리적, 문화적으로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이에 따라 '맹견' 관련 개물림 사건사고가 아주 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려견 소유자라면 꼭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과 흔히 무서워 보이는 대형견들이면 다 입마개를 해야 하는지,
맹견의 정확한 의미, 맹견 5종의 종류,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에서 현재 기준하고 있는 맹견의 종류와 정의를 보겠습니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의 정의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현재 맹견의 종류는 5종이고 아래와 같습니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위 그림에 있는 '개' 처럼 생겨야만 맹견입니다.
그 외의 어떤'개'도 맹견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자면 흔히 말하는 대형견과는 다르죠?
즉, 대형견(리트리버, 진돗개 등)이라고 무조건 입마개를 법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
거기에 동물등록, 인식표 착용은 기본인 거 아시죠?
또, 결국 위 맹견 5종의 피가 섞인 반려견이라면 맹견으로 법에서 본다는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의 혹시 반려견이 맹견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맹견 5종에 해당하는 반려견을 여러분이 키우신다면 이에 따라 지켜야 하는 법적 준수사항이 따라옵니다.
간단하게 3가지를 지켜주셔야 하는데요(목줄&입마개, 보험가입, 의무교육 수료)
3개월령 이상의 맹견이 외출 시 목줄&입마개 착용은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 참고 여기서 말하는 입마개란 :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
맹견의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맹견을 키울 수 있어요.
최초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들으셔야 하고요
그 후 매년 3시간씩 교육을 들으셔야 합니다.
(맹견 교육 미수료 시 과태료 대상이신거 아시지요?)
어디서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검색창에 '동물사랑배움터' 검색하시고
회원가입-맹견소유자-수강신청하시고 교육 수료를 하시면 됩니다.
또 맹견의 소유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보상할 수 있는 내용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데요.
각 보험사에서 맹견보험 플랜을 가지고 있으니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내용이 명확히 보장되는지를 잘 체크해주셔야 해요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일 것
가. 사망의 경우에는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나. 부상의 경우에는 피해자 1명당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상해등급에 따른 금액
다.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피해자 1명당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후유장애등급에 따른 금액
라. 다른 사람의 동물이 상해를 입거나 죽은 경우에는 사고 1건당 200만원
또 특정 지역에서 맹견의 출입이 제한되실 수 있어요.
출입제한에 대하여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출입제한 규정은 존재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그 외 지자체에서 정한 장소에서는 맹견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으니,
맹견의 소유자라면 미리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안전사고는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항상 주의하며 반려견을 챙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시간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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