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가지 경로로 반려동물을 키웁니다. 지인 등에게 받는다. 동물판매업소에서 구매한다. 유기동물을 입양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입양계약서 또는 반려동물 매매계약서(강아지 분양계약서)를 상호 간에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방법과 서식 및 양식 공유합니다.
강아지 분양 계약서 작성방법
일반적으로 반려동물분양 업체로 부터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상호 간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양인, 입양인 각 1부씩 계약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품종, 폐사, 진료비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구매 전 해당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5일 이내 질병, 폐사 발생 부분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판매업체(동물분양업체)로 부터 동물을 구매한 경우에도 매매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지자체에 '동물등록'하여 해당 분양업체로 부터 구입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놓습니다.
반려동물(강아지, 고양이, 햄스터, 기니피그)을 아는 사람에게 받을 경우에도 '반드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동물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혹은 동물을 양도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소유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강아지 분양 계약서 작성해야 하는 경우>
- 지인 간 거래
- 무료 분양
- 책임 분양
- 동물판매업체에서 구매
양도받는 즉시 '동물등록' 혹은 '소유자 변경'을 하여, 전자 시스템에 소유권 변동 혹은 신규 동물등록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분양 계약서 및 매매계약서 양식
반려동물 매매계약서 양식입니다. 유기동물보호소 등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상호 간에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료 분양'의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입양계약서 양식
입양 절차 및 입양계약서 양식입니다. 위의 분양계약서 작성 외 경우에는 입양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크게 입양하는 경우는 2가지입니다. 아래 첨부된 입양 계약서 혹은 입양단체 서식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 동물보호센터(국가 운영)에서 입양(추천)
- 민간 사설 유기보호소에서 입양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직영 유기보호소 혹은 위탁 유기보호소에서 입양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민간 사설 유기보호소에서 입양하는 경우는 반드시 계약서 작성을 추천드립니다. 유기동물 입양 방법은 아래 포스팅에 상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강아지입양, 고양이입양, 유기견입양 방법/주의사항/지원금, 혜택 총 정리
입양계약서 작성방법 및 절차
유기동물 입양절차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간단한 유기동물 입양절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양 전 교육 이수와 2회 개체만남 이후 입양을 하고 있습니다.
- 입양 전 교육
- 입양 상담 예약
- 입양 진행(1~2회 상담 및 개체만남 이후)
- 입양 지원 혜택 수령(보험비, 진료비 지원금)
서울시 입양 지원센터 링크입니다.(https://animal.seoul.go.kr/careedu)
지자체, 혹은 사설 민간단체가 사용하는 입양계약서 양식 사용이 좋습니다. 위 첨부 파일은 '한국고양이보호협회'가 사용하고 있는 서식입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양이, 강아지 입양계약서 내용은 달라지겠습니다. 강아지 '마이펫닥터' 유기농 사료 구매 링크는 여기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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