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내역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는 거래내역서에 식육 또는 포장육의 매입에 관하여 식육 또는 포장육의 종류, 물량, 원산지, 개체식별번호, 매입처 등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영업자간 거래내역서
당연한 사항이라 특별히 설명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거래내역서 외에 영업자간 거래내역서도 작성하여 최종기재일로 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별도의 서식은 없으나 보관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는 영업자간의 거래에 관하여 판매일, 판매처, 판매량 등을 기록한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링크 남기니 관련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인허가받는 방법
https://bucksmakebucks.tistory.com/118
- 축산물 위생교육 수료하는 방법
https://bucksmakebucks.tistory.com/121
영수증(거래명세서)
흔히들 거래명세서라고 부르는 영수증 작성방법입니다. 축산물판매업 영업자가 식품접객업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설치 운영자에게 매출을 일으킬 경우, 의무적으로 운영자에게 발급해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기재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식육, 포장육의 경우 원산지, 식육의 종류, 개체식별번호(수입육의 경우 수입유통식별번호)이며 식육가공품의 경우는 식육의 종류, 원산지만 기재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별도 법적 양식은 없습니다.
종업원 위생교육 실시 대장(월 1회 작성 원칙)
영업자는 자체적인 위생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제46조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자 혹은 종업원에게 매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그리고 그 결과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록의 형태는 업체의 자율로 정하기 때문에 온라인, 양식은 자유입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에서 정육점을 영업하시는 축산 관련 영업자가 꼭 지켜야 할 축산물 거래내역서 양식, 거래명세서, 위생교육 실시 대장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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