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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옥외영업 신고 방법 음식점 식당 카페 옥상 테라스, 시설기준, 전면공지 알아보기

by Giovannis 2023. 9. 4.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당, 카페 영업장 등에서 옥외영업 가능합니다. 영업장과 접하는 테라스, 옥상 등 외부장소를 영업장으로 허가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 등의 집합건물에서는 별도의 제출서류가 요구됩니다. 가이드라인, 신고방법 알아보겠습니다.

 

1. 옥외영업 대상

옥외영업 뜻은 식품접객업 신고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연접해 있는) 테라스, 옥상, 발코니 등 건물 외부장소에서 영업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식품 안전이 확보된 곳이어야 하며, 타 법 위반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타 법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후술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연접의 정의는 옥내 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직접 맞닿아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 식품위생법에 따라 옥외영업이 가능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휴게음식점 : 카페 등
  • 일반음식점 : 음식점, 식당, 술집, 고기집 등
  • 제과점 : 빵집, 떡집 등

 

2. 옥외영업 신고 구비서류

옥외영업 신고 구비서류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말한 식당, 카페 등 자영업 종사자만 해당됩니다. 대부분 단독건물이 아닌 집합건물에 임차로 들어간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별개로 옥외 영업장 공간(면적)에 대한 사용 허락을 소유자에게 받아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자가 제각각일 경우 지자체별 표준규약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배치도 : 출력된 평면도에 옥외영업장의 위치 및 면적을 표시
  • 평면도 : 각 층 또는 단위세대까지의 구조(현황)을 포함
  • 등기부등본
  • 사용계약서(임대차계약서와 별개)
  • 전용 사용부분 확인서(집합 건물 내 임차 경우)
  • 시설 사진 : 시설물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공공용지일 경우 점용 허가증 필요

 

3. 식품위생법 옥외영업 신고방법

옥외영업 허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옥외 영업장으로 직접 출입이 가능해야 하는 점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장 연접 여부에 대하여는 아래 기준에 적합하면 됩니다.

 

  • 옥외영업장이 신고(예정)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연결 (연접)되어있는지 여부
  • 서로 다른 층인 경우 건물 내 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위·아래층으로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지 여부

 

 사용권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 건물이 아닌, 임대차계약하였을 경우입니다. 단독건물이 아닌 집합건물인 경우 상가 자체 규약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 소유자로부터 사용권한을 부여(계약) 받았는지
  • 사용하려는 장소에 대한 전용 사용권을 부여받았는지

 

1층 외부 테라스를 영업장으로 쓰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층부터는 1.2m 이상의 난간 설치가 필요합니다. 난간이 없을 경우 영업허가 불가능합니다.

 

4. 옥외영업 가이드라인 및 타 법 저촉사항

 자세한 예시로 옥외영업 가이드라인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전에 설명에 필요한 간략한 용어들의 정의입니다. 

  • A. 대지안의 공지
  • B. 대지안의 외부공간
  • 1.(인접)대지 경계선
  • 2.대지안의 공지 설정에 따른 건축 한계선
  • 3.건축물 외벽

옥외영업 허용 가이드라인 예시입니다. 볼드체에 집중해 주세요.

  • (같은 층) 건물 내 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건축물 외벽, 창문, 출입문 등을 사이에 두고 직접 맞닿아 있는 것으로서, 건물 안에서 옥외영업장으로 직접 출입이 가능한 구조
  • (다른 층) 건축물의 최상층과 그 위층에 있는 옥상을 옥외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옥내영업장에서 옥외영업장으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구조

 

타 법 저촉으로 옥외영업이 불가한 경우입니다. 식당, 카페 등 임차 계약 혹은 영업신고 전 저촉사항이 있는지 아래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저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청하고자 하는 외부 공간이 통로나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마련된 통로를 이용한 영업 불가
  • 건축물 대지 안에 통로를 마련하여야 하는 경우 통로를 점유한 영업행위 불가(건축법 령 제41조)

국토계획법에 따라 전면공지 해당되는 경우 옥외영업 신고가 불가합니다. 간혹 법적 주차장 면적으로 포함될 수도 있으며, 시설물 설치 비치 제한된 옥외 면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면공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옥외영업 취소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임차 면적 이외의 장소(옥외)에서 영업 허가를 받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위 사항들을 잘 확인하여 지자체 보건소 위생과 혹은 식품접객업 허가 부서에 신고접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옥외영업 신고 및 가이드라인, 허가 기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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