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허가 조건과 신고증 받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란 기능성 성분을 통해 유용한 효과를 얻는 식품을 말합니다. 신고사항으로 위생교육 수료 후 아래 절차대로 비교적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로 신고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절차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 조건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흔히들 건기식이라 부릅니다.
- 사무실 부지 확보(주택 용도 가능)
- 위생교육 수료
- 결격사유 점검
- 정부24 혹은 지자체 영업신고서 제출
- 영업신고증 수령 후 판매 시작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종류
건강기능식품이란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목적이 아닌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나 성분을 이용하여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입니다. 질병을 직접 치료, 예방하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 종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홍삼, 종합비타민, 칼슘, 셀레늄, 오메가 3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 관련 영업의 세부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영업을 득할 경우, 건강기능식품 판매 자격을 갖게 됩니다.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 일반판매
- 방문판매
- 전화권유판매
- 다단계판매
- 전자상거래
- 통신판매
-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 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 판매하는 영업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판매
흔히 말하는 위탁판매, 사입판매 등의 영업을 하고 싶으면 일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 허가증 수령 후, 별도의 통신판매업 허가를 받고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구비서류
건강기능식품 허가를 위해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정부24 사이트 전자민원 접수, 방문 민원 접수 둘 다 가능합니다. 붙임은 영업신고서 양식입니다. 정부24 온라인 접수를 할 경우 JPG파일로 아래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정부24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사이트 링크입니다.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사무실 임대 시)
- 주민등록등본(주택 용도 사용 시)
- 안전 위생교육 수료증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교육
영업 신고 전, 안전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영업 개시 후 매년 영업소별로 안전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 사이트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교육 수료가 가능합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온라인 교육 가능합니다.
-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 https://edu.khff.or.kr/user/Main.do
건강기능식품 위생교육 수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이트 회원가입(신청인, 상호명 입력)
- 수강신청-건강기능식품 법정교육 클릭
- 일반판매업(신규) 교육 신청(2시간, 2만 원)
- 수료증 JPG 저장
건강기능식품협회를 통해 신규 위생교육을 수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종업원 중에서 안전위생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신청인)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 2곳 이상의 장소에서 같은 영업자가 영업을 하려는 경우
이 경우 수료증의 영업소 명칭과 신청 시 사용할 영업소 상호명이 같아야 합니다. 다를 경우, 종업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 참고로 매년 교육을 들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교육 미이수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입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지침, 정책정보, 공지사항을 알려주는 곳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법적 규제는 강한 편이니,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https://www.khff.or.kr/user/Main.do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시설기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은 별도의 시설기준이 필요가 없습니다. 방판, 전화판매, 다단계판매, 온라인 판매, 통신판매 등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팔 계획일 경우 주거지를 영업소로 등록하여도 무방합니다. 위 경우 방문자가 직접 와서 구매를 할 수는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결격사유
위 구비 조건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 신청인이 피성년후견인 혹은 파산선고받은 경우
- 동일 영업 정지 처분을 받고,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준수사항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신고증을 받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정부 24 온라인을 통해 허가증이 나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특히나 온라인판매의 경우 제품 수령 후 클레임, 경쟁업체의 신고 등 다양한 사건들이 많이 생기니 반드시 이 부분을 필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 부패ㆍ변질되거나 폐기된 제품 또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환하여 줄 것
-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여기까지는 다소 상식적인 사항들이며, 아래 사항들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자라면 무조건 구비해야 하는 준수사항들입니다.
- 거래내역서 2년 보관(유통업체로 부터 공급받은 식품)
- 점포 경영자(편의점, 슈퍼마켓 등) 일 경우 : 공급처 현황 기록 대장
- 포장된 건강기능식품을 절대 소분해서 판매 불가
- 결함으로 회수 조치한 건기식에 대해서는 그 기록을 2년간 보관
이상으로 종합비타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방문판매, 매장판매 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허가 방법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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