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돼지고기 표시사항 축산물 표시방법, 보관온도 알아보기
정육점, 마트에서 고기를 팔거나 구매할 때 8가지 표시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부위명칭, 등급, 도축장명, 이력번호, 100g당 판매가격,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포장일자 입니다. 부위명은 대분할 소분할 명칭에 따라 표시합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표시사항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법적으로 다음 아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종사자가 절단하거나 소분하여 판매하는 식육이 해당됩니다.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소 의무 표시, 돼지 자율표시) 도축장명(국내산 소,돼지 식육) 이력번호 100g당 판매가격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포장 판매 경우) 포장일자 축산물 표시방법은 간단합니다. 라벨, 스티커 등의 형태로 포장된 비닐에 아래 사항을 기재..
2023.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