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교육 과태료, 온라인, 규정, 과태료 공유주방 위생관리책임자 알아보기
식당, 카페, 제과점, 위탁급식, 주점 등 식품접객업 기존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받아야 합니다. 식품접객업, 제조업,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경우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조리사, 영양사, 위생사 자격증 소지할 경우 예외 적용가능합니다. 식품위생교육 교육 대상 정리 식품위생교육 이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시간만큼 교육을 들은 후 시험을 합격해야 수료증 발급이 됩니다.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업), 식품운송업 : 3시간 식품제조업, 식품가공업 : 8시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8시간 식품첨가물제조업 : 8시간 공유주방 운영업 : 8시간 식품소분판매업 : 8시간 위 영업을 신규로 개설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집합(오프라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안됩니다. 식품..
2023.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