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 기준 지정절차 조건, 재지정, 농림축산식품부 안심식당 신청
모범음식점 기준은 위생, 식단 구성, 과태료 처분 내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지정절차는 각 지역 지자체 보건소 위생과에서 매년 지정, 재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통 지역 식당 5% 이내만 선정될 수 있으며 외식업 지부 심의를 거쳐 선정됩니다. 모범음식점 기준 식품위생법에 따라 우수한 제조업소,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를 모범업소 또는 우수업소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모범업소 선정은 전체 영업소 중 5% 이내를 선정합니다. 식품제조업, 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 우수업소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 모범업소 주관적인 부분이 많으며 복합적으로 평가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 구청에서 지원하는 시책을 실천하는 업소일 수록 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모범업소 지정기준은 모범음식점 선정 기준..
2023.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