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6비자 예술, 운동, 방송, 모델, 연예인 등으로 한국에서 돈 벌기 위해 필요한 비자입니다. 체류기간 보통 1년 부여 후 매년 1년씩 연장입니다. e6-1 가장 흔한 연예인 방송 공연 비자로,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방통위 고용추천서 허가 필요합니다.
e6비자 채용절차 소요 기간
예술흥행 비자 채용절차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예술흥행 e6 비자 자격 모두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비자발급 방식입니다. 외국인을 e6비자로 채용하고 싶다면 대략적인 채용절차 프로세스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추천서 발급(고용주→중앙 행정기관)
- 비자 신청 접수(초청자→출입국관리사무소)
- 비자 발급 신청(외국인→해당 국가 소재 한국대사관)
- 한국 입국
고용추천서 발급 최소 7일 소요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모델, 방송, 엔터), 영상물등급위원회(공연) 등 기관으로부터 외국인 고용 추천서,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서 신청하면 됩니다. 기존 활동 내역, 공연 정보, 향후 계획, 초청인 사업체 규모, 매출 등에 대한 평가로 심사 여부 결정됩니다.
고용추천서, 기타 첨부 서류 구비하여 초청인 소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외국인이 본인 거주 국가 대사관, 영사관에서 비자 발급 받기 전에, 한국에서 사전 허가받는 단계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증인정신청서 및 사증발급인정번호 심사까지 최대 3주 소요됩니다.
부여받은 사증발급인정서로 외국인 거주 재외공간에 비자 발급 신청하면 됩니다. 보통 2주 이내 처리됩니다. 담당 직원 부재, 휴가 여부에 따라 더 기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초청인(고용주) 혹은 행정사는 반드시 외국인에게 미리 해당 국가 한국대사관 담당자에게 연락해 놓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3개월 이내 비자 발급 못하면 사증발급인정서 효력 취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 e-6-2 호텔 공연비자,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제외
e6 비자 종류
단기취업 c4 비자(c-4-5) 체류자격으로 90일 이하 아래 분야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91일 이상부터는 E6비자 발급 필요합니다.예술흥행 e6비자 종류 다음과 같습니다.
- E6-1 예술 연예(공연법 의거한 행위)
- 방송인, 연예인, 예술가, 작곡가, 화가, 연극
- E6-2 호텔(관광진흥법 의한 행위)
- 호텔 시설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 종사하는 자
- E6-3 운동
- 축구, 야구, 농구 등 프로 운동선수 및 그 동행 매니저, 감독 등
e6 비자 자격 요건-주의사항
예술흥행 E6 비자 중 e-6-2 호텔 공연 비자 발급 조건 매우 까다롭습니다. e-6-1 방송, 엔터, 연습생, 아이돌 관련, e-6-3 운동 종사 관련e6 비자 자격 요건 누구나 가능합니다. 아래의 경우 한국에서 비자 발급 심사받지 않습니다. 신청인 본인 자국 공관(한국대사관)에서 사증신청 및 발급 가능합니다.
- e-6-2 사증 신청인이 불법체류다발 고시국가
- 제주무사증입국불허국가일 경우
불법 체류 다발 고시 국가 21개국 아래와 같습니다. 단, e6-2 신청 외국인이 제3국의 영주권 있을 경우, 2년 이상 제3국 체류자 경우, 제3 국 소재 한국대사관에서 사증 신청 및 발급 가능합니다. 참고로 결핵 고위험 국가(35개국) 외국인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입니다.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페루
-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 키르키즈스탄, 우크라이나
-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e6비자 체류기간 조건
E6비자 1회 기준 최대 2년 체류기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1년 짜리 발급해 줍니다. 매년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하여 체류기간 연장 받아야 합니다. 매우 번거롭습니다. 대기업과 고용 계약 맺은 경우, 높은 연봉으로 프로, 대형 엔터 기획사 등 고용계약서 확실히 명시된 경우 2년 부여합니다.
e6비자 필요 서류 자격 요건
e6 비자 필요 서류 다음과 같습니다. 예술, 연예, 방송, 호텔, 운동 상관 없이 아래 3가지 공통서류 필요합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비자 종류별 상이합니다. 비자 자격 요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특히 타 체류자격 별 비자 관대히지는 반면, e6비자 발급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꼼꼼한 행정사 찾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및 여권사진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계약서 사본
그 외 비자 종류별 필요 서류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이 연극, 방송, 공연, 예술 종사하기 위한 e-6-1 필요 서류 다음과 같습니다. 공연추천서(고용추천서), 공연계획서, 연예활동계획서, 자격증명서, 공연시설 확인서, 신원보증서입니다. 피초청인 외국인이 미성년일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추가 필요합니다.
외국인이 광고 모델 등으로 종사하기 위해서 위 공통서류 외 추가 서류 다음과 같이 필요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매출과세표준, 신원보증서, 국내활동 계획서, 모델 전문성 입증할 수 있는 서류(포트폴리오 등) 필요합니다. 참고로 전문인력 비자와 다르게 gni 80% 연봉 계약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초청 업체(엔터테이먼트 에이전트 기획사)가 최근 3년 이내 매출 5억 이상, 업력 5년 이상 일 경우 우대 심사 받을 수 있습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위에서 언급한 불법 체류 다발 국가 외국인일 경우 감점 요인입니다.심사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6비자-전환 규정
체류자격 변경 허가 규정 다음과 같습니다. 유학 비자(d2), 구직(d10)비자에서 e-6-1, e-6-3 직종으로 취업하게 되면 e6비자 전환 가능합니다. 호텔 공연(e-6-2) 비자 불가능 합니다. 유학, 구직 비자 가진 외국인을 사업주가 고용한다면 쉽게 E6 비자 처리 가능하겠습니다.
비자 없이 무사증, 단기 사증(c3)일 경우 불가피한 사유에만 e6비자로 전환 가능합니다. 입단테스트, 연주 국제대회, 무용 대회 등 사유가 있어야 전환됩니다.
E6 비자 근무지 변경 규정
e6-1,3 비자 근무지 변경 사후 처리해도 무관합니다. 호텔공연 비자 e-6-2 사전 허가 대상입니다. 외국인 본인 귀책으로 해고, 중도퇴직할 경우 변경 불가할 수 있습니다.
e6비자 결론
외국인 비자 발급 용어, 절차 등 복잡해 보입니다. 위 블로그 내용 참고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전화 후 안내받으시면 이해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연습생, 광고 모델, 배우 등 외국인 시장 및 수요 커지며 e6비자 고용 문의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용 시작일 예정일 잘 확인하신 후 최소 7주 전 서류 작업 시작하시길 추천합니다. 또, 피고용 외국인에게 규정, 절차 투명하게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인력 e7비자 관련 내용 아래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e7비자 조건 직종-외국인 비자 종류 취업비자-현실적인 외국인 채용 절차
▼비전문 취업 비자 e9비자 관련 내용 아래 포스팅 참고 부탁드립니다.▼
e9비자 조건,업종별 신청 방법,국가, 일자리-외국인 근로자 고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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