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외국인 비자 및 취업비자 발급에 관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외국인 비자 발급 및 e7비자 발급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기관 혹은 민간 기업에서 근로자가 아닌 e7비자 전문인력 채용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비자 종류
설명드리기에 앞서 워낙 다양한 외국인 비자 종류와 사증 발급 방법이 있습니다. 체류자격별 첨부 서류 등이 다르며 출입국사무소 혹은 출장소장의 명에 따라 제출서류를 더 요구할 수도, 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즉 최종 비자 발급 여부는 심사가 나야 알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D10 비자 혹은 E7비자입니다. 외국인노동자, 외교, 공무, 재외동포, 결혼이민, 워킹홀리데이(h-2)의 경우는 제외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D10 비자 일반구직 D-10-1 visa입니다.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만이 이 비자를 발급받아 구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구직에 성공하면 E1 ~ E7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 목적으로 6개월 체류를 허가해 주는 비자
- 이 비자를 발급받아 연수비(급여)를 받고 단기 인턴 할 수 있음
- 자격 : 국내 학사 졸업한 자, 구직 점수표 상 60점 이상인 자
- 1회 체류기간은 6개월, 연장 불가
두 번째로 E7비자 특정활동 비자입니다. 공공기관, 사기업 등과 계약에 따라 근로를 하려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취업비자입니다. 외국인 비자 종류 중 e7비자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e7 비자 체류 기간 : 3년
- 전문적인 지식, 기술, 기능을 가진 자가 받는 비자
e7비자 직종
e7비자 직종은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각 직종마다 직종 코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인력 : 기업 고위 임원, 개발자, 엔지니어, 간호사, 영업사원, 행정요원 등
- 준전문인력 : 면세점 내 판매 사무원, 항공운송 사무원, 카지노 딜러 등
- 일반기능인력 : 용접공, 선박 전기원
- 숙련기능인력 :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
- FTA 독립전문가
쉽게 말해서 E7비자는 E-9(비전문취업 비자), E-8(계절 근로) 등과 비교하여 비교적 깔끔한 취업비자입니다. 그중에서도 전문인력 비자(e-7-1)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2023년 7월 기준 통계입니다.
현재 체류 중인 외국인의 거의 대부분이 비전문취업(E-9) 비자를 통해 한국에서 체류 중입니다. 그다음으로 특정활동 E-7 비자 순입니다.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23년 7월 기준 데이터입니다.
e7비자 조건
e7비자 조건은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우선 취업 희망 외국인이 국내 대학을 졸업하였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이라도 충족하면 사증 발급 자격 요건이 됩니다. 취업 비자 발급 요건 알아보겠습니다.
- 도입 직종과 관련 있는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외국 석사 포함)
- 관련있는 분야 학사학위 + 1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졸업 후 경력만 인정)
- 도입 직종 관련 5년 이상 근무 경력
위 사항에 해당이 없더라도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 우대해 주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자
- 세계 우수 대학 졸업(예정) 학사 학위 소지자(QS 세계 대학랭킹 500위 이내 대학만 인정)
- 국내 전문대, 대학 학사 졸업자
- 고용추천받은 첨단 과학기술분야 인재
- 특정 소프트웨어 기술을 갖춘 일본인
- 기관 추천 받은 우수 인재
- 우수 사설 기관 연수 수료자
- 요리사, 조선용접공
아래 링크는 QS 세계 대학 랭킹 조회 사이트입니다. 500위 이내 대학에 해당이 된다면 1년 이상의 취업 경력이 없어도 한국 취업 자격 요건에 해당됩니다. 선진국에서 온 친구들은 이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https://www.topuniversities.com/university-rankings/world-university-rankings/2023
E7 비자 체류기간
e7비자 1회 부여 체류기간 기준은 3년입니다. 우수인재, 연구원은 1회 5년 체류기간 발급이 가능합니다. 최대 부여기간 기준이며, 1년 계약 후 1년 연장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e7비자를 발급해 주려면 아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서식과 함께 추가 첨부 서류들을 구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 후 신청인이 본인 나라의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부여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출입국사무소에서 학위, 경력증명서는 아포스티유 도장을 받은 것을 요구합니다.
- 사증발급신청서
- 여권 사진 1매
- 고용계약서
- 학력 혹은 경력 증명서
이상으로 외국인 비자 종류와 e7 취업비자 발급 방법 직종 조건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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